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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조건· 생계급여 수급액 | ✅ 소득인정액 계산·신청 방법 (2026년 최신)정부 지원금·보조금 복지 혜택 2025. 9. 19. 17:06반응형
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,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, 부양의무자 기준, 재산 소득환산액, 신청 방법을 최신 기준으로 총정리했습니다. 많이 찾는 생계급여 수급액, 기초생활보장제도, 소득인정액 계산, 신청조건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.
1. 기초생활보장제도란?
-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국가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선정됩니다.
- 단순히 소득만 낮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2.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조건
생계급여 수급은 아래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.
- 소득인정액 ≤ 기준 중위소득 32%
-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(예외 있음)
3. 기준 중위소득 (2026년 /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35호)
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(원/월) 생계급여 선정기준 (32%) 1인 2,564,238 820,556 2인 4,199,292 1,343,773 3인 5,359,036 1,714,892 4인 6,494,738 2,078,316 5인 7,556,719 2,418,150 6인 8,555,952 2,737,905 7인 9,515,150 3,044,848 8인 10,474,348 3,351,791
4. 소득인정액 계산식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📌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– (가구특성 지출비용 + 근로소득공제)
- 포함: 근로·사업·재산소득, 이전소득(공적/사적), 부양비 등
- 공제: 근로소득공제, 장애인·노인·한부모 지출, 만성질환 의료비 등
📌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 – 기본재산액 – 부채) × 환산율 ÷ 12
재산 종류 환산율 주거용 재산 1.04% 일반재산 4.17% 금융재산 6.26% 자동차 100% 또는 2.08% (유형별) 📌 기본재산액 (2026년)
지역 기본재산액 서울 9,900만 원 경기 8,000만 원 광역시 등 7,700만 원 기타 지역 5,300만 원 반응형
5. 생계급여액 산정 예시
✅ 예시 1. 수급 가능 (1인가구 / 서울)
항목 계산/설명 금액 월 소득 근로·기타 합계 450,000원 재산 소득환산액 (재산 1.2억 – 기본 9,900만) × 4.17% ÷ 12 72,975원 소득인정액 450,000 + 72,975 522,975원 생계급여 기준(1인) 중위 32% 820,556원 최종 지급액 820,556 – 522,975 297,581원 수급 가능 ❌ 예시 2. 수급 불가 (1인가구 / 서울)
항목 계산/설명 금액 월 소득 근로소득 900,000원 재산 소득환산액 (재산 1.6억 – 기본 9,900만) × 4.17% ÷ 12 211,975원 소득인정액 900,000 + 211,975 1,111,975원 생계급여 기준(1인) 중위 32% 820,556원 판정 소득인정액 > 기준 수급 불가 ✨ 예시 3. 특별 사례 (4인가구 / 기타지역 / 전세·대출로 재산 환산 0원)
- 월 소득: 1,950,000원
- 주거용 재산 2억 – 기본재산 5,300만 – 대출 1억 5천 = -3,000만 → 0원 처리
항목 계산/설명 금액 소득인정액 월 소득 1,950,000 + 재산환산 0 1,950,000원 생계급여 기준(4인) 중위 32% 2,078,316원 최종 지급액 2,078,316 – 1,950,000 128,316원 수급 가능
6. 부양의무자 기준 (의료·생계 적용 / 주거·교육 미적용)
구분 내용 적용 급여 생계급여, 의료급여 미적용 급여 주거급여, 교육급여 탈락 조건 부양의무자 연소득 1.3억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 예외 기초연금·장애인연금 수급 가구, 30세 미만 한부모/자립준비청년, 시설 퇴소자 등 📌 세부 판정(요지) —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을 각각 환산해 중위소득 18% 기준으로 ‘없음/미약/있음’을 판정합니다. 복잡한 산식은 주민센터 안내에 따르되, 소득이 낮고 재산환산이 18% 미만이면 수급자 쪽에 유리합니다.
7. 신청 방법
- 신청처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소요 기간: 약 30일 (조사·심사·통보)
- 모의계산: 복지로에서 사전 확인
📎 신청 체크리스트
- 세대 구성 확인(주민등록·실거주)
- 소득·재산 증빙(급여명세, 통장거래내역, 임대차계약서 등)
-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 확인서류
- 모의계산 결과 캡처 → 상담 시 제시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1. 연봉 2,400만 원(월 200만) 2인가구인데 가능할까요?
→ 2인가구 생계 기준은 1,343,773원입니다. 월 200만 원이면 소득만으로는 초과하므로 불가입니다. 다만 소득평가액 공제(근로소득공제·의료비 등)로 낮아질 수 있으니 모의계산을 권합니다. - Q2. 전세보증금이 2억인데 대출이 1억 5천이면 불리한가요?
→ 재산환산 = (재산 – 기본재산액 – 부채) × 환산율 ÷ 12입니다. 대출이 크면 환산액이 0에 가깝거나 0이 될 수 있어 생각보다 유리합니다. (예시 3처럼 전액 상쇄되는 경우 존재) - Q3. 생계형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?
→ 아닙니다. 생계·근로 목적/장애인용/경차 일부는 환산율 2.08% 적용 또는 제외 가능해 자동차 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. - Q4. 프리랜서/일용직이라 소득이 들쭉날쭉한데 어떻게 계산하나요?
→ 최근 소득자료(통장내역, 세금계산서, 원천징수 등)를 토대로 월 평균을 산정합니다. 변동이 크면 상담 시 최근 수입 감소 자료를 추가 제출하세요. - Q5. 선정되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? 소급되나요?
→ 보통 선정 후 통보 시점부터 지급됩니다. 소급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주민센터 안내를 따르세요.
💡 꼭 기억하세요
- “소득이 적다”만으로는 수급 불가
- 소득 + 재산 합계(소득인정액)이 기준 이하일 때만 가능
- 실제 지급액 = 생계급여 기준 – 소득인정액 (차액 지급)
※ 본 글은 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35호 내용과 복지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개별 사례는 지자체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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