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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자격·소득기준·재산요건 총정리 – 정기·반기·기한 후 신청 가이드[ 2025년]정부 지원금·보조금 복지 혜택 2025. 9. 14. 22:18반응형
근로장려금 신청자격, 소득 기준, 재산 요건,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한눈에 확인하세요.💰
2025년 근로장려금(근로지원금)은 정기신청·반기신청·기한후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,
가구 유형과 소득·재산 기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소득자·사업자·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한 대표적인 정부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.🏦
📑 목차
- 근로장려금(근로지원금) 제도란?
-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✅
- 근로장려금 신청방식 비교 📌
- 근로장려금 지원금·최대 지급액 ✅
-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-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일정표
- 근로장려금 FAQ
- 핵심 요약 및 한 줄 정리
근로장려금(근로지원금) 제도란?
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일부에서는 근로지원금이라고도 부르며, 운영 주체는 국세청입니다.
근로장려금 대상
- 근로소득자
- 사업소득자(전문직 제외)
- 종교인 소득자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✅
가구 요건
- 단독가구: 배우자·부양자녀·70세 이상 부모 없음
- 홑벌이가구: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+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 있음
- 맞벌이가구: 본인·배우자 모두 소득 있음
소득 요건과 근로장려금 기준
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,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,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
- 1억 7천만 원 이상 ~ 2억 4천만 원 미만 → 지급액 50% 삭감
- 부채 차감 불가,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 기준
근로장려금 신청제외 전문직 직종
변호사, 회계사,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병원이나 법무법인 등에 근로소득자로 고용된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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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방식 비교 📌
근로장려금 정기신청
- 신청 기간: 매년 5월 1일 ~ 6월 2일
- 지급 시기: 9월
- 대상: 근로소득자·사업자·종교인
근로장려금 반기신청
- 상반기: 9월 신청 → 12월 지급
- 하반기: 다음 해 3월 신청 → 6월 지급(정산 포함)
- 근로소득자만 가능, 빨리 일부를 받을 수 있음
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
- 기간: 6월 3일 ~ 12월 1일
- 지급: 신청 후 4개월 이내 (대부분 다음 해 2월)
- 지급액 5% 감액
근로장려금 지원금·최대 지급액 ✅
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 ~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자녀장려금
총소득 7,000만 원 미만 가구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면,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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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- 홈택스/손택스: 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근로장려금신청 가능
- ARS 신청: 국세청 자동응답(1544-9944) 이용
- 근로장려금 조회: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과 지급일 확인
- 정부24/근로복지공단: 복지정보 검색 가능 (단, 집행기관은 국세청)
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일정표
신청 유형 신청 시기 지급 시기 특징 정기신청 5월 1일 ~ 6월 2일 9월 근로·사업·종교인 모두 가능 반기신청 9월 / 3월 12월 / 6월 근로소득자만 가능, 조기 일부 지급 기한후 신청 6월 3일 ~ 12월 1일 다음 해 2월 전후 5% 감액, 지급 지연
근로장려금 FAQ
- Q. 근로장려금과 근로지원금은 다른 제도인가요?
A. 같은 제도로, 공식 명칭은 근로장려금(EITC)입니다. - Q. 무직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?
A. 불가능합니다. 근로·사업·종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 - Q. 근로장려금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?
A. 홈택스(손택스 포함)에서 신청 내역·지급일 확인 가능. - Q. 근로기준법과 근로장려금은 어떤 관계인가요?
A.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며,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 규정, 근로장려금은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.
핵심 요약 및 한 줄 정리 ✏️
- 소득 요건: 단독 2,200만 / 홑벌이 3,200만 / 맞벌이 4,400만 원 미만
- 재산 기준: 2억 4천만 원 미만 (1억 7천 이상은 50% 삭감)
- 최대 지급액: 단독 165만 / 홑벌이 285만 / 맞벌이 330만 원 + 자녀장려금 100만 원
- 신청방식: 정기(5월), 반기(9월·3월), 기한후(6월~12월, 5% 감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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